2018년 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(2차) 공고
관리자 | 조회 257 | 2018-10-08 13:14
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번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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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순창군 고시 제2018-145호 | 등록일 | 2018-10-08 |
제목 | 2018년 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(2차) 공고 | 담당부서 | 환경수도과 |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018년 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(2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사업개요 ○ 사 업 명 : 2018년 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(2차) ○ 사 업 량 : 약 50대 정도(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 변경 가능) - 사회적 공헌·약자 :15대 , 화물차(1톤 이상) : 20대 , 일반 :15대 * 사회적 공헌·약자: 국가유공자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가정 ○ 신청기간 : 2018. 10. 8.(월) ~ 10.24.(수) 까지 □ 지원대상(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 ① 순창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(자동차)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(자동차) ③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(자동차) ④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(자동차) ⑤ 2005.12.31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(자동차) 붙임 2018년 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(2차) 신청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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